4대 분야별 10대 과제 등 세정개선·해외진출 및 가업승계 맞춤형 상담실시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납세불편 T/F를 신설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청이 세정개선을 위해 대한상의와 공동 10대 과제 발굴에 나선다. 사진은 김덕중 국세청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우측)이 간담회 행사장에 입장하는 장면.
국세청이 세정개선을 위해 대한상의와 공동 10대 과제 발굴에 나선다. 사진은 김덕중 국세청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우측)이 간담회 행사장에 입장하는 장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맞춤 상담 등을 약속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단의 세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신력 있는 리서치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 과제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상의와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등 4대 분야 10대 세정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등 다양한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T/F'를 구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역점사업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하고 5월중 10대 개선과제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과제별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및 시행도 5월 안으로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는 물론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불편해소 T/F'를 구성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로 했다. 해당 이미지는 국세청 '납세불편해소 T/F' 운영체계 개념도.
국세청은 '납세불편해소 T/F'를 구성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로 했다. 해당 이미지는 국세청 '납세불편해소 T/F' 운영체계 개념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역시 강화되는데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현지 세제 및 세정동향과 정보수요도 비례해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외국 과세당국이 세수관리를 강화해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세무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세정환경 조성 및 세정측면의 지원이 결정됐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추진한다. 외국 세무정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 세무설명회는 물론 국세청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팀이 맞춤 세무상담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용한 세무안내서를 확대 발간할 계획"이라며 "현지에서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을 사전 조정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 경영권의 건전한 승계를 위해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조직된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최대한 활용해 가업상속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게 ▼가업승계제도 설명회 ▼개별상담 등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0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올해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0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올해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은 작년 5월 지방청 세원분석국에  2명씩으로 신설됐으며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사업기간 10년 이상, 재직기간 등 피상속인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예상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이달 중으로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련의 선제적인 세정지원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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