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애경피앤티 빠져
오너일가 지분 55%였으나 올 초 매각
한국특수소재, 흡수합병으로 대상 제외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애경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목록에서 애경피앤티가 빠졌다. 애경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올해 3월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덕분이다. 이에 애경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0개로 줄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자료에 따르면 애경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수는 10개다.

규제대상 회사는 애드미션과 에이텍, 비컨로지스틱스, 애경개발, 에이엘오, 에이케이아이에스, 에이케이홀딩스, 우영운수, 인셋, 코스파다.

지난해에는 여기에 애경피앤티가 있었으나 올해는 빠졌다. 이유는 지난 3월 매각된 탓이다.

애경피앤티는 1983년에 설립된 포장재회사다. 지난해 매출 143억원에 영업손실 10억원, 당기순손실 11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실적은 매출 176억원, 영업손실 7억7천만원, 당기순손실 4억2천만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봤다.

이 회사의 지분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40%를, 고(故) 장성돈 전 애경유지 사장의 둘째 아들인 장인원씨가 지분 5%, 채은정 전 애경산업 부사장의 남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0%, 에이텍이 45%를 보유하고 있었다.

애경피앤티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매출 143억원 중 105억원이 내부거래였고 2019년은 176억원 중 148억원이 내부거래였다.

2018년은 전체 매출 185억원 중 168억원이, 2017년은 176억원 중 149억원이 내부거래로 올린 실적이었다.

이에 애경피앤티는 애경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들어있었으나 올해 3월 오너 일가와 에이텍이 지분 보유지분 전량을 125억원을 받고 에스원피앤피에 매각하면서 이달 초 발표된 공정위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애경그룹은 앞선 2019년 11월에도 한국특수소재를 코스파에 흡수합병시켜 규제 대상을 줄인 바 있다.

한국특수소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흡수합병 직전인 2018년에는 매출 148억원을 올렸다.

애경그룹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50%인 곳이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과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채은정 전 애경산업 부사장이 각각 5%씩 20%를 갖고 있고 장인원씨가 8%를,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남인 채정균씨도 0.0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애경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49.89%인 에이텍이 11.95%, 오너 일가 지분이 100%인 에이케이아이에스도 10%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지분 50%는 일본 회사인 JSP의 소유다.

한국특수소재의 2018년 매출은 모두 애경그룹 계열사인 코스파에서 나왔다. 코스파는 화학물질 제조업체로 지분율이 한국특수소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특수소재는 이곳에 발포 폴리프로필렌(EPP)를 공급하며 실적을 올렸으며 이 같은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이후 계속 이어졌으나 2019년 합병되면서 감사보고서에서 사라지게 됐다.

또다른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애경개발도 자회사들을 흡수합병하고 있다. 애경개발은 11월 1일자로 완전자회사인 에이케이레저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애경개발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애경중부컨트리클럽(중부CC)을 운영 중인 곳이다.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31.28%로 최대주주로 있으며 그 다음은 11.15%를 갖고 있는 채승석 전 대표, 장영신 회장 3.18% 순이다.

오너 일가가 전체 지분의 65.36%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31.47%도 친족기업인 에이케이아이에스가 보유 중이다. 에이케이레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온천·숙박시설인 테르메덴을 운영하는 곳이다.

애경개발은 앞선 6월에는 100% 자회사이자 임업회사인 서림도 흡수합병했다. 서림은 지난해 매출 없이 영업손실 1억1천500만원, 당기순손실 7억8천9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해당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동시에 수혜기업 전체 매출의 12% 미만이면 실질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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