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성과는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증가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올해 1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1%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 성립된 221건의 경제적성과는 1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억원보다 69% 증가했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건수는 437건으로 전년동기(398건)대비 10%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42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369건) 대비 15%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39%, 대규모유통 14% 순으로 증가했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공정거래 51%, 하도급 30%, 대규모유통 25% 순으로 늘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 비용없이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지방순회 분쟁조정협의회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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