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홈쇼핑 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건강식품업체 A사 대표 문모(57)씨와 전 상무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홈쇼핑 기획ㆍ출시 계획 정보 등을 미리 알려 달라며 NS홈쇼핑 구매담당자 전모씨에게 접근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총 5천2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문씨는 2011년 1월 회사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70억원 상당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혐의와 함께 차명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2011년 7월~2012년 5월까지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H사 대표 김모(56)씨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5회에 걸쳐 1억6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앞서 NS홈쇼핑 구매담당자 전씨는 이미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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