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8월 CJ푸드빌에 경고 처분
“뚜레쥬르 점주에 강매 후 부당 계약해지”
CJ푸드빌, 재심 청구해 무혐의 처분 받아
“대리점, 1년 간 세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푸드빌이 뚜레쥬르 대리점주에게 POS단말기 구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심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5일 소회의를 열고 ‘CJ푸드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지난해 8월 26일 CJ푸드빌에 내렸던 경고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CJ푸드빌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었다.

권장 POS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뚜레쥬르 대리점에 구형 POS단말기를 임대하게 해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또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는 이유도 추가됐다.

하지만 CJ푸드빌은 이 처분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다.

결과는 CJ푸드빌의 승리였다.

공정위는 재심에서 “CJ푸드빌의 권장 POS단말기 사용 요구가 관련법 개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가맹본부로서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제휴 등의 통일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점, 권장 POS단말기 미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계약 해지도 적절했다고 봤다.

CJ푸드빌은 재심에서 “이 대리점은 2018년 8월부터 계약해지일인 2019년 7월까지 1년간 6차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했고 같은기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세 차례 적발됐다”며 “대리점에 세 차례나 시정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J푸드빌과 신고인의 가맹계약서 상 계약해지 기준 중 하나인 유통기한 경과가 세차례 발생했고 이에 대해 CJ푸드빌이 위반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CJ푸드빌이 신고인에게 보낸 계약해지공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이 계약해지일 이전 1년간 세차례 발생했고 CJ푸드빌이 이에 대해 시정을 통지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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