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어업, 절도, 선불금 사기 등 강력단속

완도해양경찰서청사 전경.<사진=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청사 전경.<사진=완도해경>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완도해양경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이번 특별단속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을 주요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인 만큼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적응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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