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운항 질서 확립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 해상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 해상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완도해경>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 해상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총 11건(18년 3건, 19년 4건, 20년 4건)으로, 올해도 3건이 적발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여객선, 레저기구,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을 포함한 全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해샹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항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 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5톤 이상 선박이 음주 운항에 단속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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