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중징계 피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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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후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양측은 징계의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한 해석과 DLF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을 들어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후 사모펀드 관련 다른 금융사들의 징계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역시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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