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 없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송금 가능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5만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이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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