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저작권요율 규정에 행정소송
문체부 “OTT는 새 개념..음저협 요구보다 낮아”
OTT 3사 “거대 자본 넷플릭스와 똑같이 내라니..”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과 정부가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싸우는 행정소송의 첫 변론에서부터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13일 오후 열었다.

이 소송은 문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시작됐다. 개정안은 OTT업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정한 것이다.

당장은 OTT업체가 매출의 1.5%(일반 예능·드라마의 경우)를 음악저작권료로 내지만 점차 올라 2026년에는 1.9995%를 지급한다. 음악 예능·공연실황 등 음악이 주 목적인 콘텐츠의 사용료율도 3.0% 수준이다.

이날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규정의 구속력과 요율의 적정성을 따졌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과도한 요율이라며 (OTT업체들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문이 있느냐”고 물었고 양측 변호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 징수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납부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양측 변호인은 “권고사항은 아니다”라고 모두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납부하지 않을 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저작권 요율에 대해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분명하게 갈렸다.

OTT 3사는 저작권 요율이 재전송서비스(0.75%)와 비슷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체부는 두 서비스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변호인은 “OTT는 재전송서비스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 이용 빈도도 다르다”라며 “OTT는 단순한 재방송뿐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둔 종합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OTT업체의 요율은 국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이미 훨씬 상향된 요율을 내고 있고, 국내 OTT업체는 시작하는 단계라는 걸 고려해 요율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문체부 변호인은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 적용되는 요율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1.5%도 음저협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결정한 것”이라며 “OTT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단순 방송 콘텐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OTT 3사의 변호인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 방송이 진화하는 단계에 나온 서비스가 OTT”라며 “넷플릭스라는 해외 거대 자본과 비교해 요율을 책정하는 게 맞느냐”고 맞섰다.

또 “OTT 서비스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경쟁하는 상황에 해외 사업자와 동일한 요금체제로 징수하는 게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OTT의 이용요금과 국내의 이용요금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며 “국내 OTT 사업자들은 국내 요금을 기반으로 저작권료를 내는데 훨씬 서비스 환경이 좋은 해외와 비교해 책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또 OTT 3사의 변호인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낸 경우 중복지급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문체부 변호인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 2차 변론기일을 10월 29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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