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세 재산분 및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

행안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포스터.<사진=담양군>
행안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포스터.<사진=담양군>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가 개편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주민세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현재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외에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는 사업주는 올해부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세체계 변경 초기인 만큼 주민 홍보에 힘써 신고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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