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소장 접수, 인당 청구금액 최소 100만원 넘을 듯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비싼 요금에도 불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고 지적받아온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법정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 대리인단 측에선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7월부터 모집에 들어간 5G 2차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이날 기준 500명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1차 모집인원 500명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모집인원만 1천명을 넘어서게 됐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은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 9월 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5G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통신상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만 이용 가능, 4G 대비 비싼 요금 등을 소송 제기 사유로 꼽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평범한 속도 대비 비싼 요금이다.

앞서 국내 이통3사는 5G 상용화에 나서며 ‘5G가 LTE 보다 20배가량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5G가 제 속도를 내기 위한 주파수 대역(28㎓) 구축은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 5G의 실제 속도는 LTE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한 5G이나 요금제의 경우 평균 10만~12만원대로 평균 5만~6만원대인 LTE 대비 2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소비자는 “무궁화호가 다니는 일반철로에서 KTX를 탄 격”이라며 “KTX가 무궁화호 속도로 간다면 당연히 요금도 무궁화호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 측도 이 같은 점을 고려, 5G 소비자가 1년 약정시 60만~70만원 2년 약정시 120만~15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고 이에 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소송대리인 측에선 이통사들이 5G망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강행하며 그에 대한 소비자 보상 또한 묵과해 왔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불완전 이행에 대한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소송 참가 희망 소비자들은 5G 접속실패 자료를 제출하고 인당 소송 참가비를 납부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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