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주말 동안 완도 관할 해상에서 기관 손상 선박 2척을 직접 예인·구조했다.<사진=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는 주말 동안 완도 관할 해상에서 기관 손상 선박 2척을 직접 예인·구조했다.<사진=완도해경>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주말 관할 해상에서 기관 손상 선박 2척을 직접 예인·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경 완도군 여서도 북쪽 약 1km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 중이던 A호(4.05톤, 모터보트, 승선원 4명)가 엔진이상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가 상황실로 접수됐다.

또한 8일 오후 2시 30분경에는 완도군 소구두 남쪽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A호(1.26톤, 모터보트, 승선원 2명)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에 나섰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 승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 주의 안전방송을 실시해 2차 충돌사고 방지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폭염주의보 발효로 인한 승선원 건강상태 악화에 대비, 직접 예인에 나서 각각 선박들을 안전하게 인근항으로 입항시켰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조업 선박과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입․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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