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법규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하반기 한방환자 과잉진료 방지책 마련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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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 이어 최근 관련 제도까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올해 자동차보험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를 최대 10% 인상한다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편안을 지난 27일 내놓았다.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하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땐 기존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때는 보험료 10%를 더 내게 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등이다. 2~3회 위반 땐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 사항부터 적용된다. 업계는 이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더 유리한 구조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외제차가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 대비 2.5배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국산차와 외제차 구분 없이 소형·중형·대형 등 차량 크기에 따라 구분해 보험료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대형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129만원, 소형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102만원이었다. 차량 크기보다 차량의 수입여부가 자동차보험 수리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고가수리비 차량모델 137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대물배상 보험료를 3~23% 할증해 독일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고가수리비 차량은 보험료가 평균 15.3% 할증되는 반면, 일반차량은 평균 1.9%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일반차량의 보험료 부담은 점점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수리비 등이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의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료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제재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나이롱 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계획을 보험 산업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경상 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1월엔 한방진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이달 들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영향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직속으로 차보험진료수가협의회를 설치하고 차보험금의 수가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최근 들어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천849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 폭이 커지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됐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돼 손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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