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 수준···기본비율 30%→50% 상향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영업점 통제 소홀

<사진=현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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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최대 한도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28일 열린 분조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앞서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의했지만 대신증권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다시 다뤘다.

분조위는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했다.

이에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다. 50%는 여기에 더해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앞서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이 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은 50%로 결정된 바 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게 못한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하여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554계좌,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건에 대해 대신증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털리턴스왑(TRS)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천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으로 알려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이어 올해 5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분조위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여기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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