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닌 인격체”
3보험 분류 시 생보사도 출시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펫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됐지만 제3보험에 편입되면 생명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펫보험을 손해보험 영역에서 제3보험 영역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우선 법체계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법무부의 입법 예고로 김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업계는 동물권이 보장되면 반려동물의 사망·후유장해·간병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펫보험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실제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에서도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전체 시장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서만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핀테크사와 보험사도 펫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이 신청했다.

반려동물 시장도 매년 확대되고 있어 펫보험 시장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다. KB금융지주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 가구의 29.7% 수준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448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저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펫보험 역시 향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개정으로 펫보험 상품 출시에 나서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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