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천원으로 인상
“영화관람료 올랐기 때문”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료 인상 공지사항 <사진=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료 인상 공지사항 <사진=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료가 7천원으로 인상된다.

지역문화진흥원은 “다음달 25일 문화가 있는 날부터 영화관람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공지했다.

이어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료를 5천원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산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관람객 급감으로 영화관의 경영 악화가 심화돼 영화 관람료가 올랐다”고 덧붙였다.

영화관람료가 올랐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지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료는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다음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천원, 내년부터는 7천원으로 변경된다. 기존 5천원에서 7천원까지 오르는 것이다.

적용 영화관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다. 적용 상영관은 문화가 있는 날 요금이 적용되던 2D와 일반관이다.

현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3천원, 주말 1만4천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2D 일반영화 기준 성인 기준 1만2천원, 주말 1만3천원으로 인상된 뒤 반년 만에 또 1천원이 오른 가격이다.

지난 20년간 주말 오후 2D 기준 영화관람료는 6~7천원에서 1만4천원까지 두 배로 뛰었다. 주말 오후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극장을 찾는 시간대다.

가장 관람객이 적은 주중 조조 상영은 인상 폭이 작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영화관은 조조·심야 상영을 축소했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관람료 인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린다”며 “다양한 문화 경험과 문화의 가치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지정한 것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멀티플렉스들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상영하는 2D 영화를 5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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