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곳에서 대한상의와 공동진행…신규의무자 등 안내·홍보 강화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발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자들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새로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세청과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전국 44곳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간담회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함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관심이 많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관할세무서 직원이 직접 출장해 상담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 접속, 일정을 확인한 뒤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별 교육수요와 교육장소 선정을 상의와 공동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장에서 소통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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