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으로 연안사고 예방 총력 대응

완도해양경찰서청사 전경.<사진=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청사 전경.<사진=완도해경>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40mm 내외의 집중호우와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6일부터 호우경보 해제시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28개소를 중심으로 각 파출소 경찰관과 연안안전지킴이 집중 배치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주의보-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되며, 그중 ‘주의보단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되는 경우 발하며 발령이유가 해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 갯벌,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등 추락과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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