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땅, 점주단체 임원 매장 표적조사해 계약해지”
에땅, 소송 제기…법원 “표적조사 맞지만 해지사유 정당”
원고·피고, 지난해 9월 상고…9개월째 대법원 판결 없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단체 임원에게 보복행위를 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행정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피자에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5일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피자에땅에 14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에 있는 두 개 매장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을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두 매장의 점주들이 가맹점주협회의 설립을 주도해 피자에땅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계약미준수 사항을 찾아내 계약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광고용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가맹점주 불이익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5억원을, 홍보전단지 강매로 9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하지만 피자에땅은 이 처분에 반발, 공정위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주 보복 부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두 가맹점에 대한 점검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본사 문건에 ‘자진해산 유도 모색’ ‘필요시 강압으로 해산’ 등의 내용이 있다”며 “점주협의회를 해산 대상으로 인식하고 매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지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점포가 수차례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점검이 위법했다고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보전단 강매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품과 별도인 홍보전단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피자에땅과 공정위는 모두 불복, 대법원에게 마지막 판단을 요구하며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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