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방식 SSM에 의무휴업 등 면제 추진
온라인몰 운영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시도
“유통 생태계 급변에도 과거 규제 이어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모델들이 창립 17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모델들이 창립 17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홈플러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여당 의원 10여명이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조건부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준대규모점포 가맹점의 출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준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백화점이 운영하는 기업형수퍼마켓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수퍼, GS더프레시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진 의원 등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의 규제 면제다.

아울러 현재 5년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고 의원 등은 “온라인유통 등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규제가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준대규모점포 중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무휴업 대상에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몰을 포함하는 법안을 이번달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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