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처벌 강화 추진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업계 관계자 “처벌에만 몰두”

지난 11일 오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11일 오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에 건설업계가 불만을 토로했다.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계속 되는 사고를 막는 방법이 건설업주의 처벌뿐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청부와 정치권에서 광주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관련 보완 입법에 뜻을 모았다. 또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선 11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언급했다.

송영길 대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당대표가 개정안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법개정 토론회의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도 17일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또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량 등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재발의 돼 이달 중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건설공사 중 인명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 감리 등 공사 참여자 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처벌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전경영을 위한 조직위원회 신설,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각고의 노력에도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시스템 투자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가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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