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관리 인식 등 점검 방침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 1월 29일 경기도 고양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여 동안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모두 48건이고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체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 감독에서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 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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