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내역 누락’ GS홈쇼핑에 과태료
GS리테일은 하도급사에 판매장려금 걷다 제재 받아
공정위, GS25 불공정 혐의로 조사 중…본사도 급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다음달 1일 합병을 앞둔 GS홈쇼핑과 GS리테일이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연이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 소회의를 열고 GS홈쇼핑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8월 GS홈쇼핑에 납품업체들과 2016년에 거래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자료는 TV홈쇼핑 방송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 GS홈쇼핑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정률수수료, 정액수수료, 기타 비용 등이다.

하지만 GS홈쇼핑은 같은해 10월 일부 하도급사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 약 122억원 등을 누락한 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GS홈쇼핑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거래내역 누락을 인정하고 과태료 납부 의사를 보였다.

이번 처분은 GS리테일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지 20여일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SSM업체의 하도급 부조리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GS더프레시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공제했다. GS리테일이 이를 통해 수취한 금액은 총 38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GS리테일은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할 때 납품업자들로부터 사전 약정 없이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아울러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136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고 26개 축산 납품업자들과 사전 약정 없이 행사를 실시한 후 판촉비를 부담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GS리테일은 지난달 10일에는 편의점 GS25에 자체 상표(PB) 도시락 상품을 납품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다음달 1일 합병한다. 지난달 28일 각각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 덕분이다.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양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금액 합이 3천500억원을 넘으면 이번 합병은 재검토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