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강화형·합성형 규제대상 확대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차원의 개정안을 내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게임산업협회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공개했다.

자율규제 개정안은 확률 공개 대상이 기존 ‘캡슐형’ 유료아이템 뿐 아니라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강화형’과 아이템 등 결합을 통한 결과물을 획득하는 ‘합성형’ 콘텐츠로 규제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확률을 공개해야하며, 게임산업협회는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준수 게임 및 업체에 대한 제재는 이전과 같이 정기적으로 해당 게임을 공개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대해 게임산업협회는 미준수 게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이번 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 개정안으로는 완벽하게 제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자율규제 개정안에 대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3분기부터 서비스중인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적용키로 결정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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