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별도 구매 증빙 없이 전액 환불 가능

리콜 대상 헤로이스크 및 탈리카 제품. <사진=이케아>
리콜 대상 헤로이스크 및 탈리카 제품. <사진=이케아>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이케아는 헤로이스크 및 탈리카 제품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헤로이스크 및 탈리카 그릇, 접시, 머그컵 총 7종이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헤로이스크와 탈리카 접시, 그릇, 머그컵을 일상에서 고열에 노출해 장기간 사용 시 뜨거운 내용물로 인해 제품의 파손 및 화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접수 받아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한 글로벌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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