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법령 미숙지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진칼의 계열사 누락기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한진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처남이자 조원태 회장의 외삼촌인 이상진씨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한진칼 계열사에서 제외한 혐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공시의무를 피했다며 검찰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가 고발한 계열사 허위기재에 대해 한진칼은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으며, 실무 담당자의 행정적 착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한진칼 계열사 누락 조사대상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등 총 11개사다.

이중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5개사의 지난 2018년 매출 합계는 총 304억 원이었으며, 90% 이상이 한진그룹 계열사와 거래됐다. 현재 해당 5개사는 한진칼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경고조치에 대해 “한진칼이 해당 계열사들의 누락을 법위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 법령 미숙지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누락된 계열사들은 모두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라는 점과 해당 사건 위반행위로 지주회사 규제의 목적 및 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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