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있어
내달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거래소 특별감리팀 확대 개편…모니터링 강화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현대경제신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증권업계는 내달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상승추세를 꺾을 정도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주가조정 제한적

공매도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는 공매도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증시의 상승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과거 공매도 재개 국면이었던 2009년 05월 이후 코스피의 1개월 수익률은 1.8%, 2011년 11월 공매도 당시에도 코스피 1개월 주가 수익률은 0.6%를 기록해 공매도 재개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공매도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차잔고잔액 역시 2009년 재개 이후 8개월간 17조원대 수준을 횡보했다. 마찬가지로 2011년 공매도 당시 대차잔고액도 약 3개월 간 평균 23조원대 수준을 횡보해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기업군 대상으로 부분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코스피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다”며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는 점에 무게를 둘 시점으로 과거 공매도 재개 2개월 전후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배한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로 인한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공매도는 외국인 및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공매도 규모에 상응하는 매수 유입이 순매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매도 재개로 개별 종목 및 업종과 더불어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땐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성은 바꾸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강세장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 방향성에 더욱 영향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전략 자체가 플러스 수익을 내기 힘든 경향이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약 2개월 넘게 기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 국내 수출 실적 등을 감안 이익 개선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개선 사항.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개선 사항. <자료=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가동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공매도 상위 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 종목 등 공매도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조기 가동해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신설한 공매도 특별감리팀은 부서 단위의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감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호가, 체결 정보, 대차거래 등의 거래 정보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호가 등을 적발할 수 있다.

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과정도 마련했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를 회원사에 통보하면 회원사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새로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도 불법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국회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우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새롭게 도입했다.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매도 거래 의무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재개 이후 정부도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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