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교보증권은 다음달 14일까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이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플래티넘 이상 우수고객이거나 신규 고객 예탁자산이 3억원 이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민 영업지원부장은 "교보증권은 고객들이 어려운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대행, 다양한 세무상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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