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감경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 3개월 정지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 ‘문책 경고’를 통보했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 감경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함께 제재심에 올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그동안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최종 징계는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