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특허권침해 소송 취하
2월엔 제제 특허 무효소송 포기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현대약품이 휴온스와 다투던 국내 최초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의 특허소송을 포기했다.

15일 현대약품의 58기 1분기보고서(2020년 12월 1일~2021년 2월 28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디클렉틴 특허권침해소송을 지난 1월 29일 포기했다.

디클렉틴은 현대약품이 캐나다 제약사 뒤세네(Duchesnay)로부터 도입한 입덧치료제다.

뒤세네는 지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디클렉틴의 판매를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권하는 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약은 2015년 11월 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받았고 2016년 9월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됐다. 국내 최초로 임산부의 입덧을 조절하는 약물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가격은 2주 복용에 약 4만원가량이 드는 고가의 약이다.

소송은 휴온스가 같은 성분의 약인 아미렉틴 2017년 7월 출시해 시작됐다. 휴온스가 디클렉틴에 적용되고 있는 제제특허를 무시하고 같은 성분인 제품을 판매했다며 현대약품이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휴온스도 지난 2018년 7월 현대약품을 상대로 제제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이듬해 5월 13일 휴온스가 제기한 제제특허 무효 청구를 인정한다고 심결했다. 휴온스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었다.

이에 현대약품은 특허권침해소송을 지난 1월 말 취하했으며 특허법원에 항소했던 제제특허 소송도 지난 2월 8일 취하하며 분쟁을 마무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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