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6억2천만원 부과
청약 권유절차·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NH농협은행이 증권 모집 과정에서 청약 권유 절차를 위반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한 설명을 누락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억2천480만원과 기관경고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8명, 견책 2명, 주의 2명 조치를 의결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의 '위법·부당사항' 2명, ‘견책’ 1명, ‘주의’ 2명을 통보했다.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권유할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7년 3월 1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125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하기 위해 4천600명(6천868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정절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NH농협은행 WM연금부는 총 140개 펀드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했다. 그 결과 해당 펀드 상품 투자 권유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도 제기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입금처리를 하는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NH농협은행 일부 직원은 지난 2016년 8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대금결제일에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또한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하지 않고 총 106건, 3억7천만원을 입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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