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까지 전체의 20% 감축…4월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올 연말까지 경제규제 1천100개, 2006년까지 전체의 20%인 총 2천200개의 규제가 철폐되고 내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만5천269건인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1만3천69개로 줄인다는 방침인데, 우선 경제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올해 10% 1천100개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부처별 특성에 맞춰 감축량이 할당되는데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실적은 올 연말 공개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이 규제혁파에 강한 의지를 보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일정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자동 소멸되거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전체의 12%인 1천800건에 적용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범위를 7천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 나오는 규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비용 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국조실장은 "지난 2004년 도입했던 건수위주 규제총량제는 작은 규제를 제외하는 대신 더 강한 규제를 넣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다음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며 앞서 4월부터는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네거티브 방식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조항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마다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창업, 신산업 및 신기술부터 우선 적용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등록 규제 역시 감축하는 동시에 민원은 각 부처가 3개월 내 소명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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