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감경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 감경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3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손 회장은 당초 예고된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그동안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최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상이 결정된 펀드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2천70억원 규모다.

최종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해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손 회장은 금융당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22일로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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