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옥토레오티드 특허로 소송전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며 반전 거듭
8일 재상고심서 노바티스 사실상 승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동국제약이 노바티스 아게를 상대로 낸 말단비대증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동국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옥토레오티드 조성물특허 취소소송 재상고심을 8일 파기환송 판결했다.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옥토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과 카르시노이드 종양 등을 치료하는 성분이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 성장호르몬이 과분비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 환자 수는 약 3천명에 불과해 희귀질환으로 지정됐다.

노바티스는 산도스타틴 라르(Sandostatin LAR)라는 이름으로 이 성분을 핵심으로 하는 말단비대증 주사제를 2005년부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말단비대증 치료제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동국제약이 제기해 시작됐다.

당시 동국제약은 노바티스의 조성물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으며 이 심판에서는 패소했으나 특허법원으로 이어진 2심에서는 승소했다.

노바티스의 특허 서류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노바티스가 이겼다.

대법원은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동국제약의 패소가 유력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국제약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승리했다. 특허 자체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통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특허법원 5부는 “노바티스의 특허는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며 “더 나아가 다른 무효 사유에 대해 살필 필요도 없이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결론이 다른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진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재상고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파기환송하면서 이 소송은 노바티스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