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첫 변론기일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하나은행은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6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제재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제재 효력은 1심 판결까지 중단된다.

이번 변론기일은 소송이 제기한 지 약 9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첫 변론기일에는 함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DLF 판매 과정에 걸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경영진의 책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DLF 판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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