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소통·내부점검 강화

신한카드의 금융소비자 지킴이 120명이 유관 부서장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다짐과 함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의 금융소비자 지킴이 120명이 유관 부서장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다짐과 함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카드는 지난달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법 관련내용을 고객과 잘 소통하기 위해 전담 카운셀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금소지킴이)를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내부직원 대상으로 전 업무영역에 걸쳐 금소법 카운셀러인 금소지킴이 120명을 선임을 시작으로 금소법 고객소통 강화와 함께 각종 내부점검 등 원활한 운영 지원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사내외 다양한 채널에서 MZ세대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소법 관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차별화된 컨텐츠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확신제작소’를 통해 고객과 직원간의 대담형식으로 금소법을 쉽게 풀어낸 SNS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에서의 퍼나르기(리그램)이벤트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금소법 관련상품의 판매 및 접점채널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과 법적용 서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했으며, 금융당국과 여신협회에서 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안내문도 신한카드 모든 회원에게 앱푸쉬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인 ‘신한카드인의 약속’과 ‘완전판매 4대 원칙’을 제정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번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가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모든 사업영역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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