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가 공공기관 기관장ㆍ감사ㆍ이사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ㆍ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참여한 의원은 김광진, 김재윤, 남인순, 부좌현, 심상정, 이상직, 인재근, 장하나, 진선미 의원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