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7년부터 영화관람료 3% 징수
야당 “영발기금에 방발기금 투입해야”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야당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영화 유통·제작, 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의 영화 향유권 강화 등에 사용되며 현재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당초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은 2014년이었으나 기한이 한차례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2007~2018년 영화관에서 징수된 부과금 총액은 4천804억원으로 징수액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8년에는 519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 일몰기한 연장이 불확실해 재원 고갈 우려가 있는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제안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행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및 신규재원 확보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유효기간이 유지되더라도 2026년에는 여유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극장산업이 80%를 차지하던 기존 영화산업 구조가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극장사업자만을 기금 부담의 주체로 한정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 등은 “영화콘텐츠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사업체의 매출 발생에 있어 연관성이 크다는 점, 방송사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조3천억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어 여유자금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자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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