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간담회서 일정고용 수입액 3000억미만 법인세 정기조사 제외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이 내달 직전연도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일정수준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는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8일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8일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8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 등을 청취했다.

앞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동안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덕중 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 올해는 기업인들이 경영에 매진토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줄이며 중소기업 조사비율을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늘려 기업 1천200여곳에 5천400억원, 연 1만8천명에 약 5조3천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과거 상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키 어려워 부과되는 세부담, 가업 승계요건 미비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인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세정지원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익 과세특례 항구화 ▲농약 부가세 환급 간소화 ▲폐자원 매입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 적용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단체장과 업종별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