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CJ대한통운은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MOU’ 체결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 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센터와 MOU 체결을 완료했으며,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매년 뇌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은 물론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를 연간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과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기사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문의료진이 택배기사가 일하는 서브터미널에 직접 방문한다.

특히 건강상담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기록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건강상담부터 근무환경개선 상담까지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상담서비스 항목 중에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아갈 예정이다”며 “건강상담서비스를 통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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