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안, 대한항공-서울시-LH 수용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사진=현대경제신문>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사진=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가 연내 매각될 예정이다. 매각대금 또한 올해 중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는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 매각하고자 했지만,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해 민간 매각이 어려워져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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