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차장
성현 산업부 차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쇼핑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하나를 냈다.

시작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패소한데 불복해 낸 항소장이었다.

이로써 이 소송의 당사자인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은 모두 시각장애인과의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많은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상품설명이 대부분 이미지로 제공되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사양만 글자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이에 1·2급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기업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업체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법원도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생각은 단호했다.

시각장애인은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접근·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따르는데 원고들이 세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세 업체가 원고 1명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고 6개월 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유수의 대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는 SSG닷컴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사모펀드에게까지 손을 벌려 1조원을 투자받았고 최근에는 네이버와 2천500억원 규모의 주식도 교환했다.

롯데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합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 7곳의 쇼핑몰을 통합했고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몸값 5조원에 거래액 20조원이 넘는 전업 온라인쇼핑몰이다.

세 곳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진심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25만명이나 되는 시각장애인들을 외면하는 이런 처사는 의외다. 화면낭독기 구축이 어려울리 없고 비용도 많지 않을 텐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결국 경영진들의 생각이 짧은 것이다. 수천억원, 수조원이 왔다갔다하는 투자를 하면서도 100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고객으로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에서 구원투수로 스카웃된 인물도, 20년 가까이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몸담은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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