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다. 각 금융업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이 주어진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대출성 금융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금융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금융상품은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시행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판매 직원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자 분쟁이 잦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제도 도입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탓에 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여진다. 당국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6개월간의 유예·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만약 강화될 규제들을 걱정해서라면 금소법이 도입된 본래의 의미를 떠올려봐야할 것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10여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수많은 금융피해자가 발생하고서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오랜 기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동양사태에 이어 최근 사모펀드 사태까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소법 취지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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