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서 작년 4월 신청한 내용 반영돼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원받아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한 영화 '미나리' 포스터가 15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한 영화 '미나리' 포스터가 15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코픽)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영화업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업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영진위는 “이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상영관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국영화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전폭 지원했다”며 “영화산업의 피해규모 실태조사를 작성해 유관 부처에 제출하고 영화산업의 위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이거나 제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라며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90%, 1일 6만6천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됐다.

보험료도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직업훈련은 지원 한도가 240%에서 300%로 상향되고 훈련비 지원 단가는 100%에서 150%로 인상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한도액이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부담률이 15~55%에서 0~20%로 인하된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코픽은 고시 내용을 확인해 신청 절차 등을 영화계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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