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관령식품’이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올해 2월 6일인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의 모습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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