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품목 회수
제조소 제조·품질 관리 확인 조사도 실시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품목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등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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