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과태료 21억원 부과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를 통해 최근 신한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입찰 당시 신한은행의 영업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한 해 예산만 32조에 달해 입찰 당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신한은행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금고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것은 지난 1915년 조선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이었다. 그동안은 우리은행이 줄곧 서울시 금고를 맡아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입찰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신한은행은 이사회 안건에는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천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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