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상장 앞두고 4일 투자설명서 공시
“분할 전 채무 연대 변제할 책임 있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등 금전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4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에서 분사하기 전 발생한 일로) 손해배상 등 금전채무를 이행해야 하면 자사도 상법 제53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옛 SK케미칼이 2001년부터 2011년 초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발생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연대책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18년 7월 1일 SK케미칼의 VAX사업부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됐고 현 SK케미칼은 2017년 12월 1일 SK디스커버리로부터 분할·설립됐기 때문이다.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르면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서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현재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 7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SK케미칼의 전직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형사소송은 지난 1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투자설명서에서 “연대채무자로서 배상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전액에 대해 SK케미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소송 등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사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공모주 청약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공모가를 토대로 이번달 9∼10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받고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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