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 제품이 73만원으로 둔갑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노년층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은 일명 ‘떳다방’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식약처ㆍ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9일 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해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하는 등 매입가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떳다방’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떳다방 업체들이 구매자 유인을 목적으로 활용한 무료공연(왼쪽)과 상품교환권(오른쪽)
떳다방 업체들이 구매자 유인을 목적으로 활용한 무료공연(왼쪽)과 상품교환권(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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