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 제품이 73만원으로 둔갑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노년층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은 일명 ‘떳다방’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식약처ㆍ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9일 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해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하는 등 매입가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떳다방’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보람 기자
p45@finomy.com